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행정지원실 사무실에서, 그 무렵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위 피해자에게 ‘내가 퀵서비스 기사들에게 일수로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기사들은 회사에 보증금이 걸려있어서 반드시 회수가 가능하다. 퀵서비스 기사들에게 빌려줄 돈을 빌려주면 월 1%의 이자와 함께 2019. 8. 1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무등록 대부업 운영 및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보증금 등으로 회수가 담보되는 퀵서비스 기사들에 대한 대부에 사용하거나 약정한 조건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6. 15.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개인채무 변제, 무등록 대부업 운영 및 생활비로 소비할 용도를 감춘 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로부터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7 기재와 같이 2019. 6. 15.부터 2019. 7. 11.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940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기재와 같이 2019. 6. 20.부터 2019. 7. 1.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G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들의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들의 금원 송금시점 이후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계좌분석) 각 계좌거래내역, 각 차용증서, 각 이행확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