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 없이 2019. 4.경 인터넷 C 페이지에 ‘D’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광고하고, 같은 달 11.경 이를 보고 연락한 E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7. 19.경까지 10여 명의 대출희망자들에게 금원을 대부함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E에게 은행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대여하면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승낙 받은 후 2019. 7. 19.경 서울 강서구 F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E이 송부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교부 받는 등 접근매체를 유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유상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