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단,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에 ‘E’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은 성남시 수정구 F, G호에서 H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청주시에 ‘I’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은 성남시 수정구 F, G호에서 J, K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C은 청주시에 ‘L’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은 성남시 수정구 F, G호에서 M, N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D은 상호 없이 성남시 수정구 F, G호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이자율제한 규정 위반 무등록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제한 이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9. 2. 18. 14:30경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P동대문점 내에서 피해자 Q(40세,여)에게 형식상 100만원을 급전으로빌려 주면서 ‘선수수료 30만원을 공제하고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매주 1회씩 5차례에 걸쳐 총 140만원을 갚되 1일 연체시 마다 6만원씩 가산’되는 변제조건으로 70만원을 대부하고 2019. 3. 26. 연체이자 포함 총 146만원을 교부받아 연 1,607.7%의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4. 3. 피해자 Q에게 위 ‘1)항’과 같은 대부조건으로 형식상 100만원을 급전으로 빌려 주면서 선수수료 30만원을 공제하고 70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부하고, 2019. 5. 7. 연체이자를 포함 총 170만원을 교부받아 연 2,050.1%의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5. 17. 피해자 Q에게 위'1 항'과 같은 대부조건으로 형식상 100만원을 급전으로 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