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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8 2020고정25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 소재 D라는 상호의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체의 사무국장이라는 명함을 이용하여 대출이 필요한 자들을 모집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경 위 D 사무실에서 E의 F 상대로 제주도 제주시 G를 담보로 55억 원의 대출을 해주려 하고, 위 E의 F을 대부업자인 H에게 소개하여 대부중개를 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D 현황 회신)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I 법무사사무실의 I이 D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무등록 대부업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I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직원이 아니고 I 법무사의 사무실과 이름을 사용하는 대신 사무실 유지비용을 분담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I이 D를 폐업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I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한 이 사건 대부행위 또는 대부중개행위는 여전히 무등록 대부업등에 해당한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항에 따라 대부업 명의 대여는 금지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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