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3 2016고정37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피아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계속하여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1. 경부터 2012. 6. 17. 강제 견인될 때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위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단 방치차량 현장 조사서, 무단 방치차량 자진처리 명령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