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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30 2016고정24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차의 점유자로서 2015. 9. 경부터 2015. 11. 6. 경까지 경산시 C 토지 위에 위 승용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1. 3. 16. 13:08 경 대구시 동구 진인 동 진정마을 입구 인근 도로 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 공소장 기재 ‘2012. 10. 2.’ 는 오기로 보인다( 각주 2 참조). 13: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3번 기재 ‘2012. 5. 4.’ 은 ‘2013. 5. 4.’ 의 오기이고, 순 번 24번 기재 ‘2012. 10. 2.’ 은 ‘2014. 10. 2.’ 의 오기이다.

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방치차량 주민 신고서, 무단 방치차량 자진처리 협조 요청, 의무보험 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3호( 자동차 방치의 점),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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