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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03 2015고단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14:00경 원주시 단계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엘리베이터 AS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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