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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14 2017노7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들과 목격자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피해자 측 진술이 신빙성이 없어 피해자들이 실제로 공갈죄의 성립에 필요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하였는지 불분명하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겁을 먹고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사기도 박이 들통 났기 때문에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더라도 피해자들의 처분행위와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공갈죄가 성립하더라도 피고인은 단지 우연히 마주친 B에게 도박을 하면서 딴 돈을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들 로부터 갈취한 돈을 전달한 것이 아니어서 E, B 등과 공갈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고, 주된 공모자도 아닌 피고인이 공갈 범행의 실행의 착수 전 범행 현장에서 이탈한 이상 공갈 범행에 따른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법리 오해)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사기도 박을 사전 공모하였고, 사기도 박 사실을 피해자 E에게 알리는 외에는 다른 공모자들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공모관계 이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에 관한 공소사실 중 “ 겁을 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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