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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34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1.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8. 17:30경 서울 중랑구 B 고시원에서, 피해자 C(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을 하면서 시비가 생겨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가 터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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