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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9.26 2012고단14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9.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1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0회 있는 사람이다.

1. 『2012고단1457』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4. 24. 19:40경 서울 도봉구 창4동 3에 있는 창동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C(46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건방지다,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2. 5. 8. 02:30경 서울 도봉구 창4동 3에 있는 ‘창동문화마당’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9세)과 피해자 E(32세)에게 술을 한잔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자, 이로 위 D의 오른쪽 귀밑 부위를 물어뜯어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귀밑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이로 위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정강이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2. 5. 30. 08:10경 위 ‘창동문화마당’ 공원에서, 피해자 F(73세)로부터 피해자가 수집한 맥주병을 깨뜨렸던 일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쳐서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부위열상을 가하였다.

2. 『2012고단1577』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6. 25. 00:40경 서울 도봉구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73세), H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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