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50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20:45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술에 취한 채 탑승하여 가다 구토를 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시키자 차에서 내려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다 피해자가 허리춤을 붙잡고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입술 부위가 터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