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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30 2016고단23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피고인은 2016. 10. 4. 11:13 경 평택시 B, 202동 1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C ’에 닉네임 ‘D '으로 접속한 후, 'E' 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착용한 여성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위 일시부터 2016. 10. 5. 16:43까지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2개를 게시함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2016. 10. 4. 11:11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C ’에 닉네임 ‘D '으로 접속한 후, 'F’ 라는 제목으로 여성과 남성이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6. 10. 5. 16:44까지 음란한 영상 총 6개를 게시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자 첩모 및 사건 접수 경위, 피 혐의자 A가 게시한 음란물 캡 쳐 자료 및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 항(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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