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소득이 그다지 많지 않음에도 원고를 비롯한 여러 보험회사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여러 보험계약에서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 항목에 가입하는 등 피고들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로서 지급받은 보험금 82,65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내지 30,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삼성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한화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A은 2004. 12. 1. 원고와 피고 B를 피보험자 겸 사망 외 사고의 보험수익자로 하여 피고 B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가 1996. 9. 17.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까지 자신 또는 피고 A을 피보험자 및 사망 외 사고의 보험수익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순번 보험회사 상품명 계약일 보험료 (원) 상해일당 (원) 질병일당 (원 비고 1 삼성생명보험 여성시대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