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6. 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07. 4. 20.부터 2013. 7. 25.까지 사이에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총 50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중 순번 9, 10, 14, 15, 21을 제외한 나머지 423일간의 입원치료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9,927,583원을 받았다.
다.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액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후로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른 보험회사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입원치료를 받아 원고를 비롯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49,857,165원의 보험금을 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표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보험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1994. 10. 31.부터 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했는데, 나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