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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6나7208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보험계약목록...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할 경우 ‘주식회사’ 기재를 각 생략한다)에 대한 2014. 11. 14.자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AIG손해보험, 동양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MG손해보험, 신한생명보험, 에이아이에이 인터내셔널 리미티드 한국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농협생명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제1심 법원의 평택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2.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별지 1 보험계약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09. 4. 28. 대장 용종 진단을 받고, 2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A 입원 리스트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6. 2.까지 만성위궤양, 만성십이지장궤양, 협심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65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총계 70,611,288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06. 4. 20.부터 2014. 5. 8.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별지 3 보험계약 체결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총 13건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고, 월 보험료로 최대 871,810원 위와 같은 총 13건의 보장성 보험계약의 보험료 합계는 1,101,810원이나, 별지 3 보험계약 체결내역 순번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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