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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9.23 2013누1677
도로구역결정등고시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2. 3. 22. 경상북도 공고 제2012-334호로 울릉도 일주도로(국가지원지방도 90호선) 중 미개설 구간 4.745km 를 연장하는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및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그 해

7. 30. 경상북도 고시 D로 위 도로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지나도록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등 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절차 미준수 이 사건 사업에 포함된 휴게전망시설은 전망대와 공원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4호 마목, 도로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도로의 부속물(휴게시설 및 대기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도로법 제25조 제1항 제7호의 ‘도로 중 고속국도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만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도로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전망대 및 공원시설이 이 사건 사업에 당초부터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추후에 변경된 것인지에 관계없이 국토계획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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