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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3 2012구합4236
도로구역결정등고시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2. 3. 22. 경상북도 공고 제2012-234호로 울릉도 일주도로(국가지원지방도 90호선)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및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12. 7. 30. 경상북도 고시 D로 위 도로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지나도록 도로구역결정 및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등 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제5호증,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은 당초 울릉도 일주도로만 개설하는 것이었는데, 피고는 원고들 몰래 휴게전망시설사업을 추가변경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휴게전망시설사업부지로 편입시켰다. 그러나 휴게전망시설은 도로법 제25조 제1항 제7호의 ‘도로 중 고속국도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만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휴게전망시설 계획수립(변경)을 하면서 국토계획법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1항 제5호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도로의 건설사업’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별표 3]은 도로법국토계획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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