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9.부터 부산 해운대구 소재 B뷔페(이하 ‘이 사건 뷔페’라고 한다)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3. 10. 16. 17:00경 이 사건 뷔페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가 어지럼증과 감각 이상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13.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뷔페는 신설 뷔페여서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원고는 입사 후 혼자서 60여명의 근로자를 관리하며 원재료 매입, 근로자의 출퇴근 확인, 불만고객 응대, 시설관리 등과 같은 인사노무회계 업무를 하느라 휴일도 없이 1주 평균 84시간 정도의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뷔페의 임대차와 관련하여서도 111명에 이르는 소유권자와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과 미지급 임료를 해결하느라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로관계 및 업무현황 등 가) 원고는 C뷔페에서 2012. 1. 1.부터 2013. 9. 1.까지 관리팀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