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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구단66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9.부터 부산 해운대구 소재 B뷔페(이하 ‘이 사건 뷔페’라고 한다)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3. 10. 16. 17:00경 이 사건 뷔페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가 어지럼증과 감각 이상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13.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뷔페는 신설 뷔페여서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원고는 입사 후 혼자서 60여명의 근로자를 관리하며 원재료 매입, 근로자의 출퇴근 확인, 불만고객 응대, 시설관리 등과 같은 인사노무회계 업무를 하느라 휴일도 없이 1주 평균 84시간 정도의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뷔페의 임대차와 관련하여서도 111명에 이르는 소유권자와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과 미지급 임료를 해결하느라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로관계 및 업무현황 등 가) 원고는 C뷔페에서 2012. 1. 1.부터 2013. 9. 1.까지 관리팀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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