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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7 2013구단878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1. 미동운수 주식회사의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2010. 7. 1. 저녁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겪었고, 2010. 7. 5. 14:55경 복부 통증으로 B의원에서 수액 요법 등을 받던 중 16:00경 말이 어눌해지고 온몸이 저린 증상이 발생되자 17:12경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뇌경색, 뇌줄기 졸증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1. 22.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내용에 따라 업무 외 재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9.경 ‘뇌경색이 2010. 7. 1. 발생하였으나 발병 전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특이 사건이나 사고도 없었으며 원고의 연령이 1950년생이고 추골동맥의 협착이 관찰되므로 개인 질환으로 인한 자연발생적인 발병이다’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1. 12. 9. 이 사건 상병이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가 2013. 2. 28. 재차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7. 원고에게 같은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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