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23 2020가단572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2016년 제121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2016년 제121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