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813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소외 C에 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8증17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소외 C에 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8증17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