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13982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6년 제41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6년 제41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