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6.02 2016가단74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6년 제1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6년 제1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