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2. 14. 재인자산관리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입사하여 D 아파트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2. 28. 06:00경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가 10:15경 근무장소인 313동 경비초소 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인근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9. 2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1. 18. 원고에게, ‘망인이 당뇨병, 심방세동 등 기저질환을 보유하였고, 통상적 수준의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단기 또는 만성 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62.5시간, 사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1.3시간의 장시간 근무, 하루 평균 7시간 이상의 잡초제거, 분리수거 등 과다한 작업량, 격일제 및 야간 근무로 인한 만성적 피로, 열악한 휴게환경, 정리해고의 불안감, 아파트 부녀회의 압박 등 제반 근무환경에 기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