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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1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팔결로 619에 있는 17번 국도 진천방면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공항IC육교 방면에서 창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금천광장 앞 도로부터 위 1항의 장소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번),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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