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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8 2019고단3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과학산업2로 363 사거리 도로를 양청택지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등화에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시속 약 89km(제한 최고속도 시속 50km)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올란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올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6. 00:20경 청주시 청원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과학산업2로 3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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