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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노13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 3.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8. 4. 2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4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8. 7. 8.부터 2018. 8. 6.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무전 취식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금액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은 범행이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소액이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전혀 자중하지 아니한 채 확정적인 범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9년 이후로 2017년까지 매년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정도로 습관적으로 사기 범행을 일삼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나 재범방지 노력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 범위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결국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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