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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2 2017노14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 중 절반 이상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당 심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1억 6,846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를 받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 절도, 장물 취득, 횡령 등의 재산범죄로 실형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나 재범방지 노력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도 7,5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결코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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