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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6 2013노514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 19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습관적으로 이용요금 없이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대하여 2012년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과연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나 새출발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의할 의사나 피해를 회복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소액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나 재범방지 노력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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