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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7고단5431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 시청 D 본부 소속 5 급 사무관으로 2014. 1. 27. 경부터 2016. 7. 25. 경까지 C 지역의 E 산업과 F 산업 특구 등 특화산업 육성을 지원 총괄하는 G과 H 팀장 직을 맡아 재단법인 I의 역량강화 및 각종 보조금 지원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F 산업 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을 목적으로 C 시와 산업 통상 부가 출자금 150억 원을 조성하여 2004. 5. 4. J에 설립한 재단법인 I의 원장으로 2008. 11. 1. 경부터 2016. 5. 30. 경까지 재직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재단법인 I의 주요 사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것을 기화로 그 신분과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I에서 보유하고 있는 안경테 등을 달라고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4. 8. 29. 경 K에 있는 C 시청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선글라스 8 장을 요구한 후, 같은 해

9. 1. 경 C 시청 G과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I 경영실장 L로부터 선글라스 8 장( 모델 명 M 외 7개 품목) 구매가격 443,300원 상당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선글라스 85 장, 안경테 8 장, 스포츠고 글 10 장, 렌즈 13 세트 (26 장) 등 구매가격 합계 5,801,2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시청의 산하 재단 보조금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이 대표로 있던 재단법인 I의 사업 및 운영 보조금 지원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총 22회에 걸쳐 선글라스 85 장, 안경테 8 장, 스포츠고 글 10 장, 렌즈 13 세트 (26 장) 등 구매가격 합계 5,801,20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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