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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2고단609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경테, 렌즈, 선글라스 도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2010. 7.경부터 2011. 9.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G의 구매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F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구매관리팀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자금관리 등 F의 업무전반을 맡아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F을 운영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안경테 등의 수입대행 및 위탁판매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안경테 수입대행을 하여 오던 중 2010.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측에 “F을 통해 수입하는 안경테의 수출사가 수입단가를 올리거나 주문수량을 늘려주지 않으면 안경테를 공급할 수 없다고 하므로 I 안경테 6,000개를 추가발주하여 기존 수입물량인 5,000개 등 합계 11,000개를 수입하자. 다만 안경테 11,000개 전량을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하는 것은 어려우니 추가발주하는 I 안경테 6,000개는 F을 통해판매한 후 피해자가 지급한 대금에 20%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그때쯤 피고인 A와 피해자간 피고인 A의 위 제안과 같은 내용의 수입대행 및 위탁판매약정이 체결되었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I 안경테 1개당 62,000원씩 총 6,000개의 수입대금으로 2010. 12. 9. 119,040,000원, 2011. 1. 31. 252,960,000원 등 합계금 372,000,000원을 2회에 걸쳐 송금받았고, 2011. 2. 초순경부터 2011. 4. 하순경까지 6회에 걸쳐 I 안경테 4,526개를 수입한 다음 2011. 9. 7.경까지 그중 3,836개를 1개당 131,200원에 판매하여 합계금 503,283,200원 상당을 수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위탁판매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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