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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나4325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이유

1.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제1심 판결의 본소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피고는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반소에 관한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외국에서 고가의 선글라스, 안경테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2011년경부터는 구매수량에 따라 할인폭이 달라지는 일반 판매와는 달리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구입수량과 무관하게 기준가격 대비 35%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C(D)” 브랜드로 안경, 선글라스, 콘택트 렌즈, 안경 렌즈 등(이하 ‘안경 물품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안경점 가맹사업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D” 또는 “C" 상호, 상표 등을 이용하여 부산 금정구 E에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동안 F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10조 제2항이 정한 바에 따라 가맹비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계약 당사자의 준수사항] ① 갑(원고, 이하 같다)은 D 가맹사업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3. 합리적인 가격과 비용에 의한 매장설비의 설치 및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

5. 을(가맹점사업자, 여기에서는 피고, 이하 같다)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제10조[가맹금의 지급] ① 가맹금은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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