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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나2007979
물품대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원래 고가의 선글라스, 안경테 제품을 수입하여 도매로 판매하는 회사인데, 2011년경부터 “E” 브랜드로 안경테, 선글라스, 콘택트 렌즈, 안경 렌즈 등(이하 통틀어 ‘안경 물품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안경점 가맹사업을 시작하였다.

피고들은 2011. 5. 12. 및 2011. 11. 8.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E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각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안경 물품 등을 공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가맹계약(이하 ‘제1 가맹계약’이라 한다) 1) 원고와 피고 B은 2011. 5. 12. 피고 B이 “E” 혹은 “F" 상호, 상표, 서비스표를 이용하여 2013. 5. 12.까지 대전 서구 G에서 H점(이하 ‘제1 가맹점’이라 한다

)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1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가맹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 2) 제1 가맹계약 당시 작성된 가맹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제1 가맹계약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당사자의 준수사항] ① 갑(원고, 이하 같다)은 E 가맹사업에 있어서 다음의 내용을 준수한다.

3. 합리적인 가격과 비용에 의한 매장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5. 을 가맹점사업자.

여기에서는 피고

B. 이하 같다

)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제13조[대금지급 ① 가맹비 세부 내역 : 정보공개서 참조

1. 가입비 가입비란 본 계약에 의하여 갑의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을의 가맹점 운영권에 대한 사용허가 등의 대가이며,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을은 갑에게 88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반환되지 않는 소멸성 비용을 말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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