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15 2018가단907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5. 7. 30. 피고와 선글라스 컨설팅, 제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한 재화와 용역은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시중에 판매할 선글라스의 소재, 디자인, 제조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함과 아울러 피고로부터 주문받은 선글라스를 다른 업체를 통해 제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는 것’이다.

나. 원고와 피고가 협의를 거쳐 2015. 9. 초경 피고가 시중에 판매할 선글라스의 브랜드(C, 2015. 12.경 ‘D’로 변경됨), 소재(에폭시), 디자인 등을 확정함에 따라, 피고가 같은 달 10. 원고에게 아래 내용으로 선글라스(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의 제작을 발주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중국의 E 유한공사(이하 ‘중국 회사’라고 한다)에 이 사건 제품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물품 : 에폭시 소재의 안경테로 만든 선글라스, 브랜드명 : C, 모델 : 4종류, 수량 : 3,300개, 단가 : 25USD, 납품대금 : 82,500USD, 납기 : 2016. 3.경』

다. 원고가 2015. 12. 7. 피고에게 ‘2016. 3. 말까지 이 사건 제품 3,300개를 82,500USD에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송장(INVOICE)을 보내고, 2016.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 200개 이상을 납품하였다. 라.

원고가 2016. 4. 11. 피고에게 이메일로 ‘이 사건 제품 1,000개를 중국에서 제조하여 같은 달 15. 납품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자, 피고가 다음날 원고에게 이메일로 '이 사건 제품이 60°C에 1분만 담가둬도 변형이 심각하다,

통상 한 여름 차안의 온도가 90°C를 오르내리는데 이 상태라면 전량을 폐기해야 한다.

'고 회신하면서 그에 관한 동영상을 첨부하였다.

마. 원고가 2016. 4. 20.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