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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6고합692
인질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광동성 광저우 백운 구에서 거주하면서 'D' 라는 상호로 무역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경 칠 레 산 티아 고에서 ‘E’ 라는 상호로 여성 의류 수입,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 여, 53세) 와 여성 의류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2015. 2. 경부터 2015. 9. 경까지 피해자에게 약 미화 26만 불 가량의 의류를 납품하여 주었으나, 피해 자로부터 변제 받지 못한 미수금이 약 미화 17만 불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9. 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 자가 미수금 중 미화 1만 2,000 불만 변제하고, 나머지 미수금에 대하여는 구체 적인 변제계획을 말하지 아니한 채 의류를 더 납품하여 달라고 이야기하자 피해 자로부터 미수금을 전액 변제 받기 전 까지는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9.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미수금에 해당하는 중국 위 안화 1,043,930위안( 미 화 15만 8,000 불 상당) 의 차용증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피해자의 여권을 빼앗은 후 고용된 불상의 중국인들 로 하여금 피해자를 감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1. 8. 경까지 중국 광저우 G에 있는 H 모텔 319호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8. 경 피해자를 위 H 모텔 인근 I 아파트 12 층 불상의 호수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 다음 날인 2016. 1. 9. 경 피해 자가 광저우 소재 한국 영사관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스마트 폰을 빼앗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가족이나 외부와는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전화로 피해자의 남편인 J에게 계속하여 미수금 변제를 독촉하면서 “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당신 마누라 이 추운 겨울 날씨에 깜깜 한 물류 창고에 처넣고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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