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0. 9. 1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10. 5. 07:40경 울산 남구 C 식당 내에서, 자신의 테이블에 있는 술병을 들고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다.
이에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그만 하라며 말린다는 이유로 D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시끄럽게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 안에 있던 손님이 식사를 중단하고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C 식당에서 나와 맞은편에 있는 남구 E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F과 G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깡패다.
” 하며 주먹을 들어 이들을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편의점 내에 있는 다른 손님에게 “여기에 왜 있느냐”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여 분간 피해자 F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08:15경 위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순경 I, 순경 J이 피고인을 말리며 귀가를 하라고 하자 “내가 복싱을 했다.
복싱의 기본이 뭔지 아나"하며 주먹으로 I의 가슴 부위를 2회, J의 가슴과 턱부위를 4회가량 때리는 폭행을 함으로써 공무원인 위 경찰관들의 순찰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