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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8 2016노3051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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