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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3 2017노1357
위증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전지방법원 2014 고단 1482호 사기 사건에서의 위증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E(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AI, 이하 ‘E’ 라 한다 )에게 지급한 31억 원은 매매대금의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전 서구 P 소재 D 건물( 이하 ‘D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한 권리상 하자 비용 또는 형사 합의 금의 성격도 병존하므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전지방법원 2013 가단 19141호 건물 명도 사건에서의 위증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 건물의 점유관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E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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