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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1 2012노2790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1997. 5. 12. E에게 자신의 소유였던 인천 옹진군 H 임야 일부를 매각하였고, E이 위 임야에 모텔을 신축하면서 그와 10여 년간 이웃주민으로 지냈으며, E으로부터 모텔 신축자금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에 대하여 대략적인 사항을 들어 알게 되었고, 그 후 E이 I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사건에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 또는 신빙성이 없고,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증거들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0. 13. 11: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09호 법정에서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8853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의 “모텔의 신축자금을 원고가 어떻게 조달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안산에 있는 땅과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보상금으로 어렵게 구입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으나 피고인은 모텔의 신축자금의 출처에 대해 알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원심의 판단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일관되게 ‘위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원고 E이 모텔의 건축비용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의 동생인 D은 경찰에서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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