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피고인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G의 진술들은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에 부합되지 않으며 증언 태도, 사건에서의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그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E이 하는 말을 전부 듣고 있었던 것은 아니나, E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E이 지시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잘 모른다’고 증언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증언 내용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운영자인 G는 E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정758호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증 사건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심과 당심 법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하였다.
G의 각 진술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농민들과 F측 인력이 고구마상자를 하역하려고 하였으나, H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고구마박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