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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3856
약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는 무죄. 2.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 ㆍ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 ㆍ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F 운영의 ‘G 농장 ’에서 허위 ㆍ 과장 광고를 통해 판매한 녹용 엑기스의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하며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F, H, I, J, K, L 등과 함께 F은 ‘G 농장’ 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고, H, I은 홍보 활동을 하고, J, K, L는 종업원들 로서 도우미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녹용 엑기스의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소위 ‘ 센터 ’를 운영하면서 판매대금의 78%를 F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과 F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4. 10. 2. 경 충남 금산군 M에 있는 ‘G 농장 ’에 찾아온 관광객 N에게 “ 녹 용의 ‘ 하대’ 는 골다공증, 허리, 무릎 관절, 혈압, 당뇨에 좋고, 손발 시림, 뒷골이 당기고 어지럼증, 두통, 난청, 소화 불량, 스트레스로 인한 자궁 건조증이 왔을 때 좋다.

‘ 중대’ 는 갱년기 증상, 고지혈증 등 혈관의 기름때를 빼는데 가장 좋은 약이며 산후 출혈도 멈추게 하는 등 보혈작용이 뛰어 나 혈 압도 오르지 않고 혈액순환이 잘된다.

‘ 상대’ 는 아이들 성장 및 노화방지에 먹는 약이며, 당뇨병, 자궁 건조증, 정액 부족, 기억력 저하, 갑상선 암에 좋다.

”라고 강의하여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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