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6.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F, 1004호에서 “G” 이라는 상호로 노인이나 주부들을 상대로 제품 홍보 강의를 들으면 생필품을 저가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지혈증 유인하여 식품, 의료기기, 각종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H는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 영농조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강원 평창군 K에 있는 L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품질 ㆍ 영양 표시, 영양가, 용도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허위 ㆍ 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H의 범행 피고인, H는 공모하여 2014. 4. 9. 경에서 2014. 4. 12.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F, 1004호에 있는 G 내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 한 방생 녹용" 을 판매하면서 “ 녹 용은 온 몸에 다 좋아 만병통치약이고, 관절에 좋아 골다공증 치료에 특히 좋고, 감기를 예방해 주며, 면 연력을 강화시켜 준다” 라는 취지로 광고를 하여 식품 등의 품질 ㆍ 영양 표시, 영양가,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허위 ㆍ 과대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F, 1004호에 있는 G 내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 흑삼" 을 판매하면서 “ 흑삼은 사포닌 성분이 일반 홍삼보다 몸에 훨씬 흡수가 잘되고, 혈액순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