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2. 11. 16.경 C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신청금액 ‘삼천만원’, 변제기일 ‘2002. 12. 30.까지’로 한 차용신청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신청서’라 한다) 및 차용금 3,000만 원을 그 변제기일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6호증)와 함께, 발행인을 ‘피고’로 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작성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어음 중 ‘지불기일’ 부분은 백지로 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5. 3.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백지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어음의 지불기일 부분에 ‘2012. 11. 16.’이라고 보충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어음에는 액면 금 ‘삼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2. 11. 16.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변제기에 3,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그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지불기일 부분을 백지로 한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5. 3. 19. 이 사건 어음의 지불기일 부분을 보충하여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발행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실제로 2,000만 원을 수령한 바 없고,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우선 살펴본다.
지불기일을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지불기일을 백지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