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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143841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2. 11. 16.경 C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신청금액 ‘삼천만원’, 변제기일 ‘2002. 12. 30.까지’로 한 차용신청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신청서’라 한다) 및 차용금 3,000만 원을 그 변제기일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6호증)와 함께, 발행인을 ‘피고’로 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작성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어음 중 ‘지불기일’ 부분은 백지로 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5. 3.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백지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어음의 지불기일 부분에 ‘2012. 11. 16.’이라고 보충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어음에는 액면 금 ‘삼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2. 11. 16.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변제기에 3,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그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지불기일 부분을 백지로 한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5. 3. 19. 이 사건 어음의 지불기일 부분을 보충하여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발행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실제로 2,000만 원을 수령한 바 없고,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우선 살펴본다.

지불기일을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지불기일을 백지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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