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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1 2018나2061162
손해배상(기)
주문

1.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 20.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정기예금 5억 원을 기본재산(이하 ‘이 사건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하고 있었다.

나.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F은 피고 회사의 지점인 ‘G’에서 2002. 12.경부터 2005. 10.경까지는 PB팀장으로, 2005. 11.경부터 2009. 5.경까지는 지점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F으로부터 ‘원금을 보장하고 7%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2003. 5. 28. 피고 회사에 위탁거래계좌(계좌번호: C, D, 이하 ‘이 사건 위탁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다음 원고의 기본재산인 정기예금 5억 원을 인출하여 위 위탁거래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위탁거래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할 권한을 피고 회사에 포괄적으로 일임하는 투자일임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이라 한다)을 피고 회사와 체결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F은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면서 그 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오던 중 2008. 3. 6.에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위탁거래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5억 원 중 4억 8,000만 원으로 J 주식회사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정한 투자신탁인 ‘I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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