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나2006334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2003. 3. 20. 공익법인의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K에 대한 정기예금 5억 원을 기본재산(이하 ‘이 사건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피고는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F은 피고 회사의 지점인 G에서 2002. 12.경부터 2005. 10.경까지는 PB팀장으로, 2005. 11.경부터 2009. 5.경까지는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F으로부터 원금이 보장되고 7%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2003. 5. 28. 피고의 위탁거래계좌(계좌번호 : C, D)를 개설하고, 원고의 기본재산인 위 K에 대한 정기예금 5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송금한 후 F에게 위 자금을 투자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일임하였다. 라.

F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 펀드 등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위 자금을 운용하면서 위탁거래계좌에 입금된 5억 원으로 L, M 등 다양한 종류의 채권(회사채)과 N 투자신탁 7호 등 사모 특별자산펀드 등에 여러 차례 투자하였고, 원고에게 그에 따른 수익을 지급하다가 2008. 3. 6. 원고가 위탁한 돈 중 4억 8,000만 원으로 I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였다.

마. 이 사건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과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선박을 건조 또는 매입한 후 그 선박을 개조하여 매각하거나 해운회사에 용선해 주고 매 분기 또는 반기마다 회수하는 용선료로 차입자금을 상환하며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배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2008. 10.경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해운시황 악화 등에 따라 당초 예정하였던 사업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사건 펀드의 평가금액이 2011.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