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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5다205536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2003. 3. 20. 공익법인의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설립 당시 원고의 기본재산은 K에 예치한 정기예금 5억 원이었다.

나. 원고는 2003. 5. 28. 피고와 포괄적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에 개설한 원고 명의 위탁거래계좌에 5억 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의 지점인 G 지점장이었던 F은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위 돈을 환매조건부채권, 회사채, 펀드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F은 2008. 3. 6. 원고가 위탁한 돈 중 4억 8,000만 원으로 ‘I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이하 ‘이 사건 펀드’라고 한다)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였다.

이 사건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 등으로 선박을 건조매입개조한 뒤 매각하거나 용선하여 그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사건 펀드는 2008. 10.경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해운경기 악화 등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1. 8. 3.경에는 펀드 평가금액이 900만 원대로 하락하였다.

2. 제1심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 청구 원인은 이 사건 펀드 투자로 원고는 투자 원금 4억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데, 이는 피고 직원인 F이 투자권유를 하면서 적합성 원칙 등을 위반한 데 기인하므로, 피고는 F의 사용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제1심법원은, F이 원고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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