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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17 2016가단22513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7. 21. 21:00경 자전거를 타고 서울 방향에서 분당 방향으로 가던 중 성남시 수정구 F 소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추락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G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6. 7. 24. 08:10경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도로에는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반하여 시계를 확보하기 위한 가로등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험을 알리기 위한 안전경고판 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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