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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6 2014나1075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의 가항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64600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소속 교량점검반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인 2012. 5. 3.부터 2012. 5. 7. 사이에 이 사건 다리를 점검하여 교각 기둥 보강부 일부 균열 이외에는 대체로 양호하다는 점검결과를 보고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다리에 있었던 함몰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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