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 20.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381km 지점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한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전면부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180도 회전하며 4차로로 튕겨나가 그곳에서 진행하던 E(41세) 운전의 F 봉고 화물냉동차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고, 이어서 5차선으로 밀려가 그곳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62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좌측 측면부를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I(48세) 운전의 J 그랜져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전면부로 연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등 피해자 6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