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8.16 2019노1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마약판매 조직원인 일명 B와 말레이시아에서 우리나라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한 다음, 먼저 우리나라로 입국하여 숙소에 투숙하며 대기하다가 B가 말레이시아에서 위 숙소를 수취장소로 정하여 국제특송화물로 보낸 필로폰 약 2,988.04그램이 은닉된 정수기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전량은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주범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최근 들어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제적, 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고 특히 필로폰 수입 범행은 필로폰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았으나 주범인 B가 필로폰을 국제특송화물에 은닉하여 보낼 수 있도록 미리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수취장소를 제공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약 2,988.04그램으로 상당하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arrow